본인신청(입영통지서 첨부)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(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)
육아휴학
본인신청(증빙서류 첨부)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
* 학적상태는 2026.3.1.자 일괄 변경됨(ex.재학→휴학)
창업휴학
원서 작성(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, 시스템 신청 불가) →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) 첨부 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 확인 → 창업지원단(성산홀15층) 방문 후 원서 제출 → 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→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→ 승인
* 창업관련위원회(또는 창업전담부서)에서 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 승인 가능
* 문의: 창업지원단(053-850-4383)
휴학 취소
본인신청(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휴학취소신청(사유서 첨부))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