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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공고 및 홍보

등록일 2026-03-0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7

예비군연대

수신자

수신자참조

(경유)

 

제   목

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공고 및 홍보 협조

1. 관련 근거

   가. 예비군 법 제6조(훈련)/시행령 제15조(훈련)

   나. 예비군 법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
   다. 국방부훈령 제3117호 예비군 교육훈련 훈령

   라. 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(보고)

 

2.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에 재직·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의 2026년도 예비군

   교육훈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