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
등록일 2021-10-12
작성자 관리자
조회수 2775
1. 선발대상: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․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(고등학생 혹은 대학생)
2. 소득기준: 월 4,928,000원 미만(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)
3. 신청기간: 9월 1일~ 10월 22일
4. 선발인원: 고등학생 4명, 대학생 85명
5. 선발제외대상:
○ 학비(수업료)를 면제 받는 경우
○ 고등학생 :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
○ 대 학 생 :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
○ 선원법(제3조) 적용 제외 선박
-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
- 호수, 강 또는 항내(港內)만을 항행하는 선박(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)
-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
-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(艀船)(다만,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)
○ 선박소유자
○ 관공선,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
※ 단,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(용역)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
6.문의: 051-996-3649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