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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디자인공지증명제도」 이용 안내

등록일 2022-03-15 작성자 이소정 조회수 2843

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권 등록·출원 전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공지사실 증명을 통해 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

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'디자인공지증명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창작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가. 등록 수수료: 대학생 무료(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/건당)

나. 등록 방법: 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 내 직접 등록(drights.kidp.or.kr)

다. 문의처: 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: 031-780-2234 / drights@kidp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