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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「디자인공지증명제도」이용안내

등록일 2024-03-28 작성자 김한비 조회수 2490

 

 

1. 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.

 

3. 이와 관련, 본 원은 디자인권 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'디자인공지증명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(등록수수료 2만원, 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)

 

4. '디자인공지증명'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디자인 창작물(공개)은 매월 특허청에 디자인 공지자료로 이관되어 출원 신청된 디자인에 대하여 모방 및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 

5. '디자인공지증명'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① 특허청 ‘신규성 상실’ 예외 적용 증명서류로 활용

특허청은 디자인권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에 대하여 12개월 이내로 신규성 상실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, 디자인공지증명 등록으로 창작시점 등의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디자인 전공 학생의 경우, 졸업 전시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하기 전에 공지증명 등록을 마친 후 12개월 이내에 디자인권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면 특허청에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② 타인의 모방디자인 특허청 출원등록 예방 

타인이 해당 창작물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경우 모방디자인의 출원등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 

  

 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(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)

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6. 이에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홍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활용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- 다   음 -

 

 

   가. 요청사항 : ?디자인공지증명 제도 이용을 위한 홍보

   나. 등록 수수료 : 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(*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/건당)

   다. 등록 방법 : 디자인권리보호-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 내 직접 등록(drights.kidp.or.kr)

   라. 문의처 

   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: 031-780-2234, 2232 / drights@kidp.or.kr 

  

 

 

 

붙임.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안내문 1부.  끝.